방공짜로 쓰겠다는 놀부심보인 원자력 협력사 직원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본부 협력사 직원들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악용하고 있어 월세와 전세에 의존해 생활하는 울진지역의 영세 주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울진 죽변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수년 전 집 한 켠을 미니투룸으로 만들어 월세를 받고 있는 그는 계약 만료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세입자 B씨에게 월세를 조금 올려 줄 수 없느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월세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만원.
하지만 B씨는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서로 갱신거절 또는 계약 조건 관련해서 별도의 통지를 안 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월세를 한 푼도 올려주지 않고 그냥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시 말해 임대료를 올리려면 적어도 2개월 전에 먼저 고지를 해야 하는데, A씨가 이를 고지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죽변에서 방 12개로 원룸 사업을 하는 C씨도 시세(300-40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100-30만원)에 살고 있는 D씨에게 보름 전 월세 인상을 요구했다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죽변의 경우 현재 원룸의 월세 시세는 울진 산불 복구사업과 원자력 인력들이 조금씩 유입되면서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0만원, 미니투룸은 보증금 300 월세 5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유입 인구가 없자 상당수 주민들은 빈방으로 놀리느니 작은 돈이라도 받고 세를 주는 게 낫다라는 인식으로 헐값에 세를 놓은 것이 도리어 부메랑이 돼 자신들의 발등을 찍고 있는 것.
A씨는 “빈방을 두느니 월세를 조금만 받고 세를 놓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에 한 임대가 도리어 손해를 보게 생겼다”면서 “이 경우 2년 동안 월세를 한 푼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정부가 만든 임대차보호법이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닌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원자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상된 인건비를 월급이라는 형태로 매달 꼬박꼬박 받으면서 자신들이 사는 집은 공짜로 살겠다는 심보”라면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만원 받느니 차라리 방을 비워두고 싶은데 이마저도 관련법 때문에 맘대로 못하고 있다”고 허탈해 했다.
남상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