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행정, 울진군 왜 이러나?
거짓말 행정, 울진군 왜 이러나?
사전승인없는 골재반입 허용, 업체 봐주기 의혹
울진군청 공무원들이 국도 4차선 주변의 한 휴게소 부지 내에 재생 골재 반입 성토와 관련한 언론 취재에 말 바꾸기를 거듭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 업체 측이 울진군의 사전 승인 없이 문제의 현장에 상당량의 재활용 골재를 무단으로 성토하다 적발됐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이 원상복구나 고발 등의 행정적 처리 없이 개발행위 변경허가까지 내 준 것으로 드러나 업체 봐주기 의혹마저 일고 있다.
S개발은 2011년 11월부터 2년간 기성면 척산리 국도 4차선 주변에 휴게소를 짓겠다고 울진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지 10년이 다 되도록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흙이 부족하다며 재활용 골재를 25톤 트럭으로 100여대 이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언론들이 취재에 나서자 울진군은 즉시 골재 반입 중단을 시켰다.
하지만 울진군은 지난해 사전 승인 없이 들어온 재활용 골재에 대한 행정적 조치 없이 올해 9월 무려 5만 루베나 되는 재활용 골재를 이 현장에 더 반입해도 좋다는 변경 허가를 내주었고, 이에 업체는 다시 문제의 골재를 받아 현장에 성토 또는 매립을 시켰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주민들이 다시 반발하자 울진군은 또다시 골재 반입을 중단시킴과 동시에 문제의 골재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이에 본지 등 일부 언론들이 지난해 재활용 골재 반입 사실과 처리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관계 공무원은 “해당 부지 내에 외부로부터 골재가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사진 설명:지난 해 문제의 현장에 반입된 재활용골재 사진. 울진군은 골재 반입이 없었다 부인하다 취재가 계속되자 뒤늦게 시인을 했다.)
그러나 언론들의 취재가 계속되자 관계 공무원은 뒤늦게 기존 입장을 바꿔 “반입 사실이 있었다”라고 시인을 하면서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성토된 골재에 대한 성분이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군의 반입 중지 지시 이후 1년 동안 골재를 반입시키지 않으면서 도리어 수백만원을 들여 설계를 다시 해 개발행위변경허가까지 받았으며, 이번까지 모두 7차례나 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주민은 “왜 공무원들이 거짓말까지 하며 업체 감싸기를 했을까 의구심이 든다”면서 “작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고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골재에 대한 성분조사를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반입하도록 조치했으면 될 일을, 왜 1년이란 시간을 끌었는지, 업체는 왜 적잖은 돈까지 써 가며 다시 설계하고 허가를 받았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울진군의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한 주민은 또 “허가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장 허가를 한 두차례 해 주는 경우는 봤어도 이처럼 7차례나 해 주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 본다”면서 “군의 주장대로라면 아무 문제 없는 현장에 1년 동안 골재 반입을 못해 상당한 손해를 봤을 업체가 군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는 커녕 수백만원 이상을 들여 다시 설계하고 다시 허가를 받는 상식 밖의 일을 하는 이유는 재활용 골재를 받는 만큼 돈이 되기 때문”이라며 일련의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 설명:울진군이 지난 10년 동안 기성면의 한 휴게소 현장에 기간연장을 해 준 자료. 한 현장에기간 연장을 7차례나 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
이에 울진군은 “허가기간이 지났다고 허가효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행위허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단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필요시 복구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남상소 기자